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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유지 숲 가꾸기 위탁 ‘상생의 숲’ 만든다

용인시산림조합·용인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업무협약

[용인신문] 용인시산림조합(조합장 이대영)은 지난달 28일 용인시장실에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용인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협력 추진해 산림사업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사유지 숲 가꾸기를 위탁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다.

 

기존의 산림사업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주하면 산림조합을 포함한 모든 산림 법인이 공개입찰경쟁을 거친 뒤 시공에 참여했다. 지난해 7월 산림청에서 도입한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제도에 따라 임야 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 시·군 단위 위탁형 대리경영은 지자체의 산림사업(조림, 숲 가꾸기 등) 일체를 산림조합에 위탁하며 산림조합은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산림법인이 시공을 하는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산림조합은 오는 12월까지 처인구 해곡동 산24-1번지 등 42필지 580ha의 임야에서 큰나무가꾸기(70ha), 어린나무가꾸기(50ha), 풀베기(350ha), 덩굴제거(10ha),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100ha) 등 작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시는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지도점검,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협력키로 했다.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에는 경남 함양, 충북 제천 등 전국 24개 시·군이 동참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용인시산림조합이 최초다.

 

이대영 조합장은 “대리경영을 통해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동시에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 민간의 산림사업 경합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산림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해서 지역산림계획 수립과 연계한 산림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