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는 연면적 100㎡이하 소형 주택을 짓는 개인에 건축사의 무료 감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소형 단독주택의 경우 의무 감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건축물 품질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실·위법시공 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배정돼 주요 공정 시 현장에 나가 도면과 시공의 불일치 여부 등 기술 지도를 하고 기초공사나 지붕공사, 철근 배근 공정 현장 확인도 한다.
용인시건축사협회와 협회소속 건축사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기로 협약을 맺은 용인시는 무료로 참여하는 건축사의 기술지도 우수사례를 발굴해 연말 유공건축사로 표창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관할 구청에 건축신고서를 낼 때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문의 시청건축과 031-324-2386 처인·기흥·수지구청 건축허가과031-324-5472/6471/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