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13일 기흥구 소재 화장품 개발업체인 리칸은 민간 기업으로는 용인시 처음, 경기도 9번째로 근로자 전원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생활임금 시행 서약’을 했다.
생활임금 시행 서약제는 시나 시가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민간기업에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이다.
대상은 2년 이상 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 가운데 시가 결정한 생활임금 1만2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생활임금 서약을 하면 2년동안 고용현황과 급여지급대장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여성고용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 도가 진행하는 기업 인증·선정 사업의 평가지표에서 가점을 우대받게 된다.
한편, 올해 용인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215만61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