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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16일까지 신고해야

 

[용인신문]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건설·벌목업은 3월31일까지 2019년도 확정 및 2020년도 개산보험료 자진 신고·납부 대상)은 오는 3월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지사장 현애숙)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2019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및 2020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한다. 올해부터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로 신고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에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월6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

(문의 1588-0075, total.kcomwel.or.kr, http://www.kcomwel.or.kr)

 

특히 올해는 ‘2019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세부적인 작성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