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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3명 이내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

 

[용인신문] 용인시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고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중소 제조업체를 오는 3월20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중소 제조업체로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결혼과 임신, 출산 등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이나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