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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집값 급등 용인·수원·성남 규제 ‘강화’

수지·기흥, 투기과열지구 모면… 조정지역 LTV 60→50% 낮춰
국토부, 2·20 부동산 대책 ‘발표’… 9억 넘는 주택거래 전방위 조사

[용인신문] 정부가 12.16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수원,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부동산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용인지역의 경우 당초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던 수지 기흥구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은 피했지만 조정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은 물론, 주민들이 요구해 온 조정지역 해제 등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됐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추는 방식으로 주택 대출을 조인다. 또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2.20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및 전매제한 등 규제 수위를 높이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일부 지역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로선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만 하면 되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이 유효하다.

 

조정대상지역의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으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200여명의 서울·경기 특사경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시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국의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과 국토부·지자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 등을 통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