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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상 최초 ‘회기 1일’ 임시회
용인시의회, 코로나 19 여파

12일 하루 동안 2차례 본회의 및 상임위 ‘개회’

[용인신문] 용인시의회가 용인지역 내 확산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 사상 최초로 1일 회기의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서는 최소 2번의 본회의와 1회 이상의 각 상임위원회가 열려야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루 동안 모든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 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1회 임시회를 오는 12일 열기로 했다. 코로나 19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급한 주요 안건들만 하루에 심의, 의결키로 한 것.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시의회 241회 임시회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시 집행부 역시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1일 회기 임시회를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용인시의회 사상 1일 회기는 처음이다. 과거 역북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의안 등 상임위 심의가 불필요한 사안에 대해 본회의만 진행되는 임시회를 개최한 적은 있지만, 본회의와 상임위 심의를 포함한 단일 회기 임시회는

이번이 최초다.

 

이건한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장단은 이날 운영위 회의에 앞서 의장단 회의를 열고 241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시 집행부 측에 안건 상정 최소화를 요청했다.

 

시 집행부도 당초 상정예정이던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등 3건을 제외하고,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용도지역 변경 등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을 포함해총 8건의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이건한 의장은 “코로나19 사대가 위중한 점을 감안해 임시회 연기 등도 검토했지만, 일부 시급한 사안이 있어 241회 임시회를 열 되, 일정을 최소화 하기로 결정했다”며 “용인시의회도 코로나 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