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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이마트, 아이 탄 쇼핑카트 아찔한 ‘사고’

제동장치 마모 무빙워크 아래로 곤두박질 쾅!… 이마트 “사고 대응 매뉴얼 공개 못해”

 

 

[용인신문] 처인구에 사는 A씨는 얼마 전 4살 딸과 함께 장을 보기위해 용인 이마트를 방문했다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사고를 경험했다.

 

지상 3층 주차장에서 1층 매장으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서 아이가 탄 쇼핑카트가 미끄러져 쏜살 같이 내려가 맞은 편 벽면에 충돌한 것. A(44‧여)씨 역시 제동이 되지 않은 카트를 잡기위해 급히 뛰다가 넘어져 3층서부터 2층까지 넘어진 채 밀려 내려오며 부상을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5시 52분께 아이와 함께 이마트 용인점을 방문했다. 평소처럼 유아를 앉힐 수 있도록 제작된 쇼핑카트에 딸을 앉히고 지상 3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무빙워크에 올랐다.

 

마침 신발 끈이 풀려 카트에서 손을 뗀 사이 아이가 탑승한 카트가 쏜살처럼 아래로 쓸려내려 갔다. 속도가 붙은 손수레는 20m를 미끄러져 2층 홍보시설이 설치된 진열장에 부딪혔다.

 

손수레를 잡으려고 달리던 A씨는 무빙워크 중간에서 넘어져 나뒹굴었다. 입고 있던 청바지는 찢어지고, 무릎이 3cm가량 페이고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A씨의 남편 B(41)씨가 사고 이후 이마트 측에 항의 방문해 받은 폐쇄회로(CCTV)영상에는 당시 사고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에는 카트가 2층 진열장 충격 후 아이는 카트에 마련된 유아용 시트(좌석)에서 나가떨어졌고, A씨는 놀란 아이를 안고 달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마트 측 보안요원 등도 사고 현장으로 와 아이를 달래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응급요원 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A씨에 따르면 딸은 큰 외상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차량 탑승을 거부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용인 이마트 측에 따르면 사고 당일 A씨의 딸을 태운 카트는 제어장치가 마모돼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무빙워크에 난 홈과 손수레 제어장치의 홈이 맞물려 제동하는 방식인데, 제어장치의 완충재(패드)가 마모됐다는 것이다. 손수레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고인 셈이다.

 

남편 B씨는 “아내가 손잡이를 놓은 실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쇼핑카트와 무빙워크의 안전문제”라며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마트 측은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며 분개했다.

 

B씨에 따르면 용인 이마트 측은 사고 당사자인 B씨의 요구에도 불구, CCTV 영상을 줄 수 없다고 버텼다. 이후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후 당사자에게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자, 사고 이틀 후인 지난 7일 사고영상을 보내줬다.

 

이마트 측은 지난 10일 “사고 직후 매뉴얼에 맞게 대응조치를 했다”면서도 “회사 내부지침인 ‘사고시 대응 매뉴얼’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쇼핑카트 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