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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공무원 확진 … 처인구청 등 24시간 ‘폐쇄’

용인동부서, 확진자 동료 근무 사이버팀 ‘폐쇄’
지역 내 토목‧건축 설계업체 ‘비상’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처인구청과 청사 부지에 위치한 용인시상수도사업소 등을 24시간 폐쇄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처인구청 허가2과에 근무 중인 용인시민 A씨가(용인 -57번)이 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거쳐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단순 감기증상으로 인한 약 처방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6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 코로나 19 검체를 채취했고 다음날인 7일 오전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와 구청 측은 7일 오전 8시부터 처인구청 모든 부서와 상수도사업소 등 처인구청사 내 모든 공공시설을 24시간 폐쇄했다.

 

또 A씨가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허가2과에 근무한 점을 감안, 지역 내 모든 건축 및 토목 설계업체에 코로나 19확진 사실을 통보했다.

 

최희학 처인구청장은 “24시간 동안 구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진행할 것”이라며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 역시 7일부터 8일까지 24시간 동안 ‘사이버 수사팀’을 폐쇄키로 했다.

 

동부서 측은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동료직원의 배우자가 사이버 팀에 근무하고 있어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