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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자가격리 무단이탈 여성 ‘고발’

거주지 벗어나 마트 쇼핑... 용인시, 고의성 판단

[용인신문] 용인시는 지난 22일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해 대형 마트 등을 방문한 여성 A씨(39)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59분부터 10시 3분까지 1시간 가량 수지구 신봉동 자가격리 거주지를 벗어나 인근 대형 마트에서 우유·고기 등 먹을거리를 구매했다.

 

시는 무단 이탈 시간이 1시간 가량으로 길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단이탈 다음날인 14일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직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는 등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거주지를 이탈 할 당시 친구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탈 당시 마스크는 착용한 상태였다.

 

시는 자가 격리자 전담 공무원의 휴대폰에 설치된 앱에 알림이 뜨면서 A씨의 이탈 사실을 알게 됐다.

 

또 CCTV 분석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거주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A씨는 전당 공무원에게 “답답해서 10분 가량 나갔다 왔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지난 6일 귀국한 A씨는 실제 거주지는 대전이지만 친구 집인 신봉동에서 자가 격리 생활을 해 왔으며 이상 증상이 없어 지난 20일 자가 격리에서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