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4.15총선 관련,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정당관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용인갑 선거구 선거운동 관계자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인 갑선거구 B후보자 선거운동원인 A씨와 정당관계자 C씨 등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11일 처인구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20여명에게 11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당시 식사 자리에 B후보를 불러 인사를 하게 하는 등 B후보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따르면 정당,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같은법 제114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