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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0대 촉법소년, 훔친 차량 ‘광란의 질주’

경찰 추격에 도주 사고… 처벌연령 강화 또 ‘논란’

[용인신문] 최근 10대들이 무면허 운전 사고를 일으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용인에서도 훔친 차를 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붙잡힌 10대는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훔친 차량을 이용해 대전까지 갔다가,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18세 대학생이 운전 중인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고와 비슷한 사례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10대 촉법 소년 처벌연령 강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승용차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A(14)군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6일 경기 광주에서 K5 승용차를 훔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군은 동승자 B, C군과 함께 지난 17일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던 중 용인 상갈지구대 경찰 차량에 의해 발각되자 달아나며 추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군은 기흥구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티볼리 승용차와 인근의 전봇대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다친 B군을 남겨둔 채 C군과 함께 달아났다.

 

C군은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1시간여만에 붙잡혔지만 A군은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18일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경찰 추격전에 사고까지 냈지만 A군과 B군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조사해 보호처분 등 가능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미성년자의 잇따른 뺑소니 사고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친 D군(만 13세)이 친구 7명을 태우고 대전까지 간 뒤, 쫓아오는 순찰차를 피해 도심을 내달리다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E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D군과 친구들은 경찰서 조사를 받으며 단체 인증 사진을 올리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죽이고 싶어서 죽였느냐”라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전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빗발쳤고, 24일 현재 10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

 

지난 17일 10대 청소년들이 훔친차량을 몰고 도주하다 발생한 사고현장 모습. <사진제공 =용인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