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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시민, 재난소득 신청율 도내 ‘최고’

72만 7000명 ‘신청’ 현재 730억 ‘지급’… 지역경제 ‘기지개’
인터넷 쇼핑몰 등 일부업종 ‘울상’… 사용처 확대 요구 ‘봇물’

[용인신문] 용인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율이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현재 신청율이 약 70%로, 72만 여명이 신청을 한 것.

 

경기도와 용인시가 각각 시민 1인당 10만원 식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 약 720억 여원이 용인지역에 풀리게 된 셈이다.

 

하지만 지급된 기본소득이 사용처가 제한된 지역화폐인 탓에 일부 대형 쇼핑몰 등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의 ‘역차별’ 논란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9일부터 접수받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률이 보름만에 60%를 돌파, 812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24일 경기도와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24시 기준 도 재난기본소득(온라인과 오프라인 합산) 신청 인원은 812만 8000여 명이다. 이는 전체 도민(1327만 3000여 명)의 61.2%다.

 

도 재난소득과 용인시 재난소득을 함께 접수 받고 있는 용인의 경우 이날까지 72만 7000여 명이 신청, 68.3%의 신청율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신청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자들만 계산하더라도 약 727억 여원의 재난소득이 용인지역에 지급된 셈이다.

 

재난소득 지급과 함께 지역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도 조금씨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다. 그동안 ‘용인지역화폐(와이페이)’사용처임을 공개하지 않던 소상공인들 사이에 ‘와이페이 가맹점’을 알리는 홍보가 늘고 있는 것.

 

여기에 경기도와 용인시 모두 지역화폐 사용가능 상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코로나19로 바닥을 겪고 있던 지역 경제도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중·대형 음식점들과 대형 쇼핑몰 입주 소상공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와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용인지역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대형 쇼핑몰 입주 상인 등 ‘역차별’ 호소

가장 큰 문제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또는 대형 쇼핑몰에 입주한 소상공인이다. 이들은 당초부터 지역화폐 사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코로나 19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프랜차이즈가 아닌 대형 음식점과 대형 쇼핑몰 입주 소상공인 들의 ‘역차별’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동백 쥬네브 쇼핑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골목상권에 입주한 업소 등에 비해 더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대형마트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배제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의 경우 모든 국민이 겪는 어려움인데, 최소한 재난소득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과 용인시 시민청원 홈페이지 등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고,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을 감안하면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관련 내용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회신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측은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골목상권 살리기’인 만큼, 사용처 확대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 취지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처 범위를 늘리자는 민원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용인시 재난소득으로 지급된 용인지역화폐 '와이페이' 사용처 홍보현수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