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뉴스

전 디지털진흥원장, 항소심 징역 5년

재판부 “공공기관장 지위 이용 부정채용”… 항소 ‘기각’

[용인신문]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내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장에 대해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엄상필)는 지난달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전 원장 박 아무개(64)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유지했다.

 

박씨에게 취업 희망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받은 금품을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브로커’ 김 아무개(65)씨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김씨는 현 백군기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을 맡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진흥원이 1년간 총 5차례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동안 A씨는 거액의 채용 대가를 받거나 용인시 유력인사로부터 청탁받은 지인을 채용하려고 부하 직원에게 맞춤형 채용조건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정 채용 직원은 진흥원 전체 인원(지난 2018년 기준 31명)의 절반가량인 14명에 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초범으로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개시 이후 김씨에게 뇌물로 받은 돈 중 20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공공기관장으로 재직하며 지위를 이용해 부정 채용을 지시하고 뇌물을 수수한 범행은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