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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물류창고·장례식장·예식장 ‘집합제한’

도, 코로나 19 수도권 확산 ‘대응’
피해업체·취약노동자 등 ‘지원’
영세사업자 경영자금·대출보증

[용인신문] 경기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되자 물류창고, 콜센터, 장례식·결혼식장 등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임승관(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명령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이다.

 

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관련 업종, 이용자가 많고 안전관리가 취약한 업종·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국민경제활동을 감안해 대상을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사업장 공통 지침과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명령 준수여부를 현장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1차적으로 계고 뒤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을 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명령대상을 확대하고,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임 공동단장은 “최근 수도권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안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고, 잠시라도 경계태세를 놓아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하는 방심에서 벗어나 마스크 착용·개인위생수칙 준수 등을 반드시 지키고, 가급적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도내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집합금지 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재명 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등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 등이다.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역화페로 지원하고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하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 원, 4주인 경우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들이 지난 4일 '영세사업자 및 취약노동계층 긴급지원 방안'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