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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등록대상 ‘확대’

오는 7월 2일까지 신고해야

[용인신문] 용인시가 관련법 개정으로 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된 제조업체 등에 신고등록을 요청하고 나섰다. 다음달 2일까지인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추가 신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제품제조, 세탁시설,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자동차 제조,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기타 제조업에 속한 업체 등이다.

 

신고대상 확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용인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유소와 저유소 등에 국한됐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 대상도 확대됐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미세먼지와 오존의 원인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를 위해 배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설물 대표자나 규모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미신고 및 방지시설 미설치로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벌금 및 조업정지 등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대상 시설의 업종 및 규모 등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