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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특례시 요건 ‘완화’… 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구 100만 이상 → 50만 이상 용인 등 100만명 넘은 지자체
오히려 ‘독’ 될까 득실계산 분주, 도·특례시 갈등 증폭 우려

[용인신문]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특례시 법안(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20대 국회 당시 논란이 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서 인구‘50만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이 같은 완화조치가 오히려 지자체 간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 경기 성남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인구 100만 이상 도시뿐 아니라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와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한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17일까지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6월 말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 개정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특례시 대상이 된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간 이견이 커진 만큼, 정부 개정안으로 인해 ‘특례시 실현’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특례시 지정’의 핵심인 재정권 등 권한 권한이양이 축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 개정안에 따른 특례시 대상 도시는 당초 인구 100만 이상으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췄던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시를 비롯해 성남시와 전주, 청주시 등 총 16곳에 달한다.

 

인구가 집중돼 있는 경기도의 경우 용인, 수원, 고양, 성남, 화성, 안양,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시 등 10곳이다. 도내 전체 지자체의 1/3에 달하는 수치다.

 

경기도를 비롯해 용인과 수원시 등 당초 특례시 대상이던 지자체들은 “국회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특례시 지정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방 대도시에서 요구해 온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일부 수용하되, 인구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실제 정춘숙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이며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제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 지역에서 특례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이에 이번에는 처음부터 길을 넓혀 국회와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상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와 수원시, 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이 참여해 지난해 3월 만든 인구 100만이상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출범당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