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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시유재산 발굴 ‘자화자찬’ 구설

시의회 “주먹구구 행정 민낯, 온 세상에 알린 꼴”

[용인신문] 용인시가 30억여 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발굴했다고 홍보하고 나섰다. 그동안 도로 등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토지보상을 했지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 민간 소유로 돼 있던 토지를 찾아냈다는 것.

 

시 측은 그동안 잘못돼 온 행정을 바로 잡았다는 입장이지만,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은 모습이다.

 

용인시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 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10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30억 원 상당의 수지구와 기흥구 지역 내 토지 14필지 2433㎡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 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14필지의 토지는 수지구 풍덕천 4거리와 수지~기흥구를 잇는 ‘신수로’에 포함된 토지 및 보행자도로다.

 

지난 2002년부터 구간별로 개통돼 23번 국지도와 용구대로 우회도로로 이용돼 왔지만, 도로개통 당시 수용된 일부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20여 년이 지난 후 진행한 셈이다.

 

시는 지난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 수집 및 소송 진행 등 시유재산 소유권 확보에 나서왔다.

 

지난해 말 동부동사무소 부지 일부가 민간소유임이 밝혀지면서,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동사무소 건설 당시 수용된 토지주의 가족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 팔았고, 이를 매입한 사람의 가족이 용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공직 내부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부지기수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즉, 시유재산 발굴팀 신설 역시 ‘자발적’이 아닌 ‘사고’가 터진 후 수습차원에서 만들어진 셈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됐고, 3월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벌여왔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시유재산을 찾아 결실이 나오고 있어 홍보자료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시각은 이와 상반된 분위기다. 당연히 시 소유이어야 할 자산을 찾아낸 것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발상 자체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건한 의장은 “그동안 용인시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더욱이 이 같은 홍보는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행정력을 온 사방에 알린 것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제남 의원은 “토지 소유권도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어떻게 준공됐고, 개통까지 하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시유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인시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