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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일상생활 주변 위험요소, 안전점건 청구하세요~

시,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노후 건축물·축대·옹벽 등 진단

[용인신문]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변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분석해 알려주는 제도가 마련됐다.

 

용인시는 지난 21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후 건축물이나 축대, 옹벽 등 시민이 볼 때 안전이 염려되는 시설들을 사전에 점검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

 

시는 시민이 점검을 청구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해 유형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위험요인이나 정도 등을 분석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며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점검반은 건축, 전기, 기계 부문의 시 전문직공무원과 30명으로 이뤄진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구성된다.

 

시민이 점검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노후 건축물이나 옹벽, 축대, 급경사지 등 소규모 시설물이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도로, 터널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점검하는 1·2·3종 시설, 민원·소송이 걸린 시설, 공사장 피해분쟁 현장 등은 제외된다.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점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달 중엔 시 시민안전담당관이나 건축과 및 각 구청 건설도로과와 건축허가과 등을 방문, 또는 문서로 접수하면 된다.

 

7월 이후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후 대응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가 위험요소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옹벽을 현장점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