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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부서, 옛 연인 살해 후 시신훼손 중국인 검찰송치

CCTV 등 증거에도 범행부인 … 경찰, 피의자 신상공개

[용인신문] 용인에서 옛 40대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중국국적의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5일 오전 9시께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피의자 유동수(49·중국 국적)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유 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 유 씨를 지난달 27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알게 돼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와 A씨는 모두 중국에 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범행 후 행적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거지인 원룸에서 발견한 B씨 혈흔 등 각종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유씨는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조사에 나섰고, 그는 ‘조사에 응하겠다’며 일시적인 심경변화 조짐을 보였으나 끝내 자백을 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 씨 자택 CCTV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다”며 “치정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 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유 씨의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 그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유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인데 유씨가 그만큼 잔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서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김성관, 변경석, 김다운, 장대호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신상정보 공개 사례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옛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유동수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