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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음용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 사용

경기도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업소 14곳 ‘적발’

[용인신문]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제품과 같이 보관한 식품접객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3일 용인과 수원, 화성, 안성 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성시 A일반음식점은 2017년 1월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음용 또는 식품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기 위해선 매년 수질검사기관에서 지하수 음용 적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B위탁급식업소는 2017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5개월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다 덜미를 잡혔다.

 

집단급식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조리제공 식품 매회 1인분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원시 C일반음식점은 부패한 음식물을 방치하고 청소 불량으로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다 적발됐다.

 

화성시 D일반음식점은 소스, 기름,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같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검사기한 내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별도 표기 없이 보관하면 처벌을 받는다.

 

보존식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허가 취소,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17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소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업소를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