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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폭우 피해 원삼‧백암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수해 주민 복구비 지원… 건보료·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용인신문] 지난 1일부터 일주일 간 연 평균 강수량의 25%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지난 24일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가 정부의 3차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삼·백암면 일대 수해 시민들은 일반적 재난지원에 추가해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받고 동원훈련을 면제받게 된다.

 

또 시는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55억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여기에 공공시설 복구비용 9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돼 신속한 피해복구에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 오후까지 지속된 비로 용인지역에는 평균 41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특히 원삼면이 5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백암면은 인근 진위천을 따라 이천지역에서 내려온 물이 범람하며 피해가 커졌다.

 

용인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도로침수 및 유실과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총 30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피해 실태를 세심하게 조사해서 한 치의 차질도 없이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정찬민 미래통합당(용인갑) 국회의원은 원삼‧백암면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다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가 다소 늦었지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감사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해 고생한 용인시 공무원, 김민기 국회의원, 시·도의원 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