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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시, 소상공인 교통유발금 30% 감면

부과대상 7100곳 … 16억 여원 감면 효과

[용인신문] 용인시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를 일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해 올해 부과대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30%를 감경하는 내용의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모든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거쳐 오는 10월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부담금 감면은 시에서 일괄 적용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지난해 66억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바 있어 올해는 7100여 곳의 부과 대상에 약 16억 원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며 “이번 조치의 혜택이 시설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져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