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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 이후
커피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골프연습장·학원 등 운영 중단

[용인신문]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집합금지 및 상업시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한 것.

 

사회경제적 큰 파장이 우려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기 전 완충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지난 28일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30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시설을 선정해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포장을 할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또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달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교적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여기에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만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지난 30일 부터는 수도권 모든 학원에서 비대면 수업만 가능해졌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시설이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이 해당 조치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다시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 쉼터 등의 시설에도 휴원이 권고된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시설은 음식점·제과점 38만여 곳, 학원 6만 3000여 곳, 체육시설 2만 8000여곳 등 47만여 곳에 달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생과 일상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향후 8일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3단계 격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박 장관은 “8일간의 기간 동안 방역효과가 나타나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3단계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사태가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 정부가 용인을 비롯한 수도권 내에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사진은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