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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000% 이자폭탄… 불법 사채업자 철퇴

경기도 특사경, 5개월간 집중수사 16명 검거… 고금리 대부 덜미

[용인신문]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연이율 40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내거나, 급전이 필요한 건축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담보물을 경매에 넘기는 등 불법 고금리 사채행위를 벌여온 일당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 검거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달 2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 등 16명을 검거했다.

 

김 단장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며 “수사 결과, 이들 가운데 8명을 검찰 송치하고 8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출규모는 92억4210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11명에 이른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건축업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거액을 고금리로 대부했다가 이자가 연체되면 확보한 부동산 담보 물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채권을 확보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특히 A씨 등 2014년도부터 건축업자 등 14명에게 24회에 걸쳐 총 90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준 뒤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연 이자율 30%에 해당하는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또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B씨는 피해자들을 A씨 등에게 대부받도록 중개해주고 피해자 6명에게 8회에 걸쳐 1억5600만원의 불법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도 특사경은 배달 대행업자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했다.

 

C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주변 소개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 서민, 배달 대행업, 일용직 근로자 등 84명에게 총 2억200만원을 불법 대출하면서 연 이자율 76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C씨는 특정 피해자에게 약 7년간 29회에 걸쳐 8200만원을 대출해주고 1억 8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C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한편 연체금이 발생할 경우, 다시 신규 대출을 받게 하는 일명 ‘꺾기’ 대출을 반복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도 특사경은 이밖에 수원, 평택, 포천, 남양주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에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압수한 광고전단지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모두 차단조치 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영세상인‧서민 등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전방위적 집중단속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6월 금융위원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김영수 경기도 특사경 단장이 불법 사금융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