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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해인이법’ 적용 대상시설 9만 4000곳… 종사자 77만 5000명

 

[용인신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롯한 어린이 관련시설 종사자들은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명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에서 당시 4세였던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측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난달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인이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는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시행해야 한다. 또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도 자체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이용시설 유형으로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 10개가 추가된다.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연면적 1만㎡ 이상인 과학관, 건물 면적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조례에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이 해당된다.

 

법률에서 정한 시설 12개를 더하면 총 22개 약 9만4000개소에 이른다. 이 곳 종사자만도 약 77만5000명이다.

 

이들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과 영세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모습. <용인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