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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I 확산 막아라… 방역 ‘총력’

용인시, 바이러스 검출 백암면 청미천 일대 출입금지

[용인신문] 용인시가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AI)가 검출된 처인구 백암면 청미천 일대 출입을 금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축산 차량과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미천 일대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지난 10월 28일과 지난달 17일에 이어 지난달 25일 또다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시는 지역 내 축산 차량과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와 가금류 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민속 5일장 및 전통시장에서의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금지 등을 행정명령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가 H5N8형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돼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체계가 필요했다”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시에는 326개 농가에서 482만4800마리의 가금류를 키우고 있다.

 

시는 청미천 시료 채취 지점에서 반경 10㎞ 이내 129개 농가의 가금류 249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하나인 출하 전 정밀검사 등을 시행 중이다.

 

용인시 축산 방역차량이 백암면 청미천 일대에 대한 방역을 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