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수지신협(이사장 이기찬) 동천지점 조명장 계장이 용인서부경찰서(서장 강도희)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지난달 13일 수지신협 동천지점 창구를 찾은 조합원 A 아무개씨는 정기예탁금 1500만원을 중도 해지하고 현금 3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본인 입출금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계장이 확인해본 결과 A 조합원은 최초 모친의 대리거래로 정기예탁금 개설이 진행됐던 바가 확인됐다. 이에 조 계장은 모친과 통화를 시도했다. A 조합원은 친구와 투자할 곳이 있다고 화를 내며 불안해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조 계장은 업무처리를 천천히 진행하며 시간을 지체했고 동시에 지점장 및 팀장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보고했다.
업무처리 도중 모친이 도착해 함께 확인해 본 결과 검찰 사칭 전화와 함께 핸드폰 원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CCTV로 검찰이 쳐다보고 있다며 불안해하는 A 조합원에게 보이스피싱인 점을 안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안심시켰다.
수지신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신협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각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매월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기찬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 근절을 위해 전행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