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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된다

국회 행안위 ‘통과’… 연내 입법화 9부 능선 ‘돌파’
인구 100만 이상… 재정권 강화 제외 ‘속 빈 강정’

[용인신문] 용인시를 비롯해 수원, 고양, 경남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것을 감안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거론돼 온 대도시 특례 실현이 10년 만에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2일)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1소위는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특례시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쟁점 조율을 진행했다.

 

당초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도내 지역을 비롯해 창원시 등 100만 명의 인구가 넘는 지역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이지만 행정안전부가 50만 명 이상 도시에 대해서도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진통을 겪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대 쟁점인 대도시 등에 대한 특혜 인정 문제에 의견이 모아지면서 결론이 도출됐다.

 

소위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특례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의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행정수요나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의 척도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개별 지자체에 대한 ‘특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의 경우 광역의회는 물론 시군구 기초의회 모두 적용하는 대신, 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 역시 광역의회와 시군구 기초의회 모두 적용키로 했다. 반면 논란이 돼 온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는 일단 삭제했다.

 

* 재정·조세 특례는 제외 … 광역단체와 갈등 불씨 ‘여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 근거의 연내 입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속빈 강정이라는 비난여론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권은 강화됐지만, 대도시 특례의 핵심인 재정권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도시 특례도입은 지난 2010년부터 수원시 등 당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체장들이 ‘재정 및 행정권한 역차별’을 주장하며 이슈로 떠올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대도시 특례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광역지자체 등이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대도시 특례의 핵심이 사실상 특례시에 대한 재정권 강화에 방점이 맞춰졌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례시들이 따로 떨어져나가 남은 지역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 법안 심의 과정에서 용인과 수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은 광역자치단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재정·조세 관련 특례 조항은 요구하지 않았다. 일단 특례시 지위를 확보한 뒤 재정 및 조세 관련 요구하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올라선 지자체들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 압력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특례들을 요구하고 나설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용인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울산시 등 광역지자체와 비슷한 실질적 특례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