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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인증서와 경쟁시대

카카오페이·패스 등 ‘사용 가능’
금결원, 은행과 ‘금융인증서’ 출시

[용인신문]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 됐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며 공인인증서에 부여해 온 우월적 지위가 폐지된 것.

 

이에 따라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했던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공인인증서의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뀌고, 전자서명 등 민간인증서와 함께 경쟁체제에 들어선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로, 지난 1999년 개발됐다.

 

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백지화됐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이 보유하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이제는 공인인증서와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 모두 ‘공동인증서’가 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정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 공공기관·은행도 민긴인증서 사용 가능

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은행에서도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민간인증서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대면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체제도 바뀐다.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으로도 인증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진다.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또는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는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금융·공공 기관 등과의 제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 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패스 등 민간업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하게 공개키기반(PKI) 구조나 가상식별방식(Virtual ID) 등 보안 기술을 사용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발급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는지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1999년부터 20년 간 독점적 지위를 갖고 이용돼 온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사진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금융기관 서비스에 접속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