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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 ‘특례시’ 실현… 2022년 출범 ‘확정’

주소 등에 명칭사용은 ‘제한’ … 사회복지급여 등 ↑
백군기 시장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 환영

[용인신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용인시와 수원·고양·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다만, 시민들의 주소나 공적장부상에도 ‘특례시’라는 명칭은 사용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개정 등 1년여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2년 1월 특례시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누리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이다.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도 부여받는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과 지방분권 강화,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이 핵심 골자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1대 1로 교섭할 수 있게 돼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해 진다. 또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적용돼 시민 체감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이 외에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도 확대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 등 지방의회 역시 위상이 달라진다.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권을 갖게 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다.

 

하지만 조직편성 권한이 빠지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역시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년에 걸쳐 의원 수의 2분의 1로 제한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후 ‘용인특례시 실현’을 선포했다.

 

백 시장은 이날 11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실현 환영사에서 “용인시 승격 25년 만에 용인시가 특례시로 한 단계 더 격상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실현으로 용인시는 11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전부개정은 그동안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중심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 및 조세특례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의식한 듯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규모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며 “오늘 그 출발점에 섰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위가 확정된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