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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구 108만 용인 특례시, 행정수준은 '최하위'

권익위 평가 청렴도 도내 꼴지 … 31개 시‧군중 유일한 5등급
시의회, 시 집행부 불통?구태 행정 ‘여전’ … 행정수준 ‘민낯’

[용인신문]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지위를 획득했지만, 행정 수준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결과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는가 하면, 현재 진행 중인 시의회 정례회 과정에서도 시 행정능력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용인시는 ‘2020년도 시·군 청렴도 평가’ 결과 지난해 보다 3등급 떨어진 5등급을 기록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5등급은 용인시가 유일하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특례시가 된 도내 다른 지자체는 모두 지난해 보다 나은 성적을 보인 반면, 용인시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3개 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고, 고양시 역시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평가 이후 최고 성적인 ‘2등급’을 받았다.

 

민선7기 들어 내부 청렴도 강화 등을 위해 감사원 출신 외부인사를 개방형 감사관에 임명했지만, 오히려 퇴보한 셈이다.

 

* 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 재상정 ‘갈팡징팡’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을 진행 중인 시의회 정례회 과정에서도 시 행정의 불협화음이 포착되고 있다. 부결됐던 안건의 재상정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못한 것.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안건들을 심의했다. 현행법 상 지방의회에 상정될 안건은 본회의 개회 1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문제는 최근 부결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 재상정 여부를 두고 발생했다.

 

시정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난달 23일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후, 다음날인 24일 무리하게 본회의에 재상정 했다가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해당 동의안 재상정을 요청한 시 집행부에 “본회의 부결 및 행정감사 과정에서 소통부족이 많았다”며 내년 2월 임시회 재상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린 운영위에는 해당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 정책기획관 측은 이날 운영위 회의가 끝난 뒤, 돌연 시의회 측에 해당 동의안 재상정을 여부를 문의했다.

 

“예산편성 및 시간적 문제 등으로 250회 임시회에 상정해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현행법 상 10일 이전에 안건이 제출돼야 하는 규정에 따라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시 측은 “당초 내년 2월 임시회 상정을 결정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의 요청이 있어 재상정 여부를 검토해 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시의회 의장단 회의 결정보다 해당 안건에 우호적인 일부 시의원들의 요청을 우선 한 셈이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100만 대도시의 정책 브레인이어야 할 정책기획관실이 중요 사안에 대한 로드맵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잘못인정 않는 불통행정 ‘여전’

행정상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불통 관행’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용인시가 센트럴파크 조성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 추경예산에 반영된 ‘종합운동장 양성화’ 예산을 편법 사용한 것이 드러났지만, 끝까지 ‘문제가 없다’고 발뺌한 것.

 

김상수 시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49회 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답변에서 백군기 시장을 불러내 ‘예산불법 전용’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시 체육과 측이 지난 6월 편성된 ‘종합운동장 양성화’ 예산 9000만원 중 1800여 만원을 센트럴파크 조성계획 용역비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 6월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종합운동장 내 씨름장과 게이트볼장 양성화를 한 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센트럴파크를 추진하면서 부기변경 또는 시의회 동의 없이 자의적 해석으로 예산을 전용해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백 시장과 이창호 문화복지 국장에게 해당 사안을 따져 물으며 “사용분야가 한정적인 목적예산을 전용해 사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창호 국장은 추경예산 편성 당시와 달리 “포괄적 의미로 시설비라는 큰 틀에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체육진흥과 측은 예산부서와 구두상 협의만 진행했고, 백군기 시장 결제를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고위 관계자는 “예산 전용까지는 아니지만, 예산 목적과 달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분명해 보인다”며 “발뺌하는 모습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발전적 방향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편이 현명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상수 시의원이 백군기 시장에게 '센트럴파크 조성 용역예산 불법 전용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