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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거 ‘덜미’

도 특사경, 불법전매·무자격 중개행위·집값담합 등 232명 적발

[용인신문] 위장전입 또는 청약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동원해 수도권 아파트에 당첨된 후 불법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챙긴 사람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또 특정 부동산중개업체와 공모해 아파트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표시해 온 용인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위장전입 후, 임대인 명의 계좌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해 청약에 당첨되거나, 장애인과 공모해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이를 불법 전매하는 등 불법청약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보와 기획수사, 도내 시·군의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접수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집값담합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부정청약자, 공인중개사, 입주자대표 등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입건, 161명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유형은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60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 아파트 부정청약·불법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48명 △현수막, 온라인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부정청약자 A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후,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준비 끝에 2019년 분양한 과천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됐다. A씨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프리미엄)을 취했다.

 

또 부동산 브로커 B씨 장애인 브로커 C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고 도내 한 공장에 위장전입하게 했다.

 

청약자격을 갖춘 장애인 3명은 의왕시 한 아파트에 당첨되자 부동산 브로커 B씨는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프리미엄 총 2500만원을 받고 매도했다. 해당 부당이익금으로 브로커 3명은 700만원, 장애인 3명은 1800만원을 챙겼다.

 

용인시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내에 QR코드가 포함된 ‘허위매물 악용없는 클린부동산을 이용합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QR코드를 검색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카페로 연결되고 ‘클린부동산 이용 캠페인’이라는 제목으로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가 소개된다.

 

이로 인해 G아파트 시세는 7억 원대이지만 H공인중개사사무소는 9억 원대로 표시·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했다. 현행 법령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부정청약자, 불법전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또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