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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연녀 토막살해 유동수에 ‘사형’ 구형

검찰, 범죄수법 잔혹… “인간이 할 수 없는 범행”

[용인신문] 내연관계였던 중국 동포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지난 15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 “유동수는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 A씨(당시 42·여·중국국적)를 살해했으며 사체를 손괴, 유기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회로(CC)TV 영상과 DNA 감정 등 과학적 수사방법을 통해 유동수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유동수는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까지 변명을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자세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A씨 유족에게도 사죄하지 않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마땅히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유씨의 변호인 측은 유씨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 “이 사건 구형만큼 중대한 사안이므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 유동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형사들도, 과학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다 조작 아니냐. 나는 이 사건 범행이랑 관련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A씨를 살해하고 손괴하고 유기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계속 인정하라고 압박했다”며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지난 7월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였던 동포이자 피해자인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또, 주거지에서 A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6일 오전 1시까지 집 근처 교각 밑, 또는 처인구 소재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내년 1월2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