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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처인 고림지구 내 학교설립 첫 관문은 ‘통과’

고유초·중 학교계획심의위 의결
지석환·남종섭 도의원 처리 앞장
교육지원청, 중앙투심 신청 방침

[용인신문] 처인구 고림지구 내 학교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학교설립계획이 일단 첫 관문을 통과했다.

 

고림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인 고유초등학교·고유중학교 설립이 학교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 시 교육지원청은 고유초‧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한 중앙투자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와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른 유해시설 이전 문제 등 학교설립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남은 모습이다.

 

경기도의회 지석환(더민주, 용인1)·남종섭(더민주, 용인4) 도의원은 지난 25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1년 제1회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고유초등학교와 고유중학교 설립심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유림동 지역주민의 숙원인 고유초·중학교가 설립된다면 지역구 내 학교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심의를 통과한 학교설립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의를 통과할 수 있느냐다. 현행법 상 학교부지 200m내에 유해시설이 금지돼 있지만, 학교설립 예정부지 인근에 도축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해당 도축장은 지난 2008년 고립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 이후 공장 이전이 전망됐지만, 개발시행사 측과 보상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교육청 측에서는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해 학교가 설립되더라도, 학교 개교가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자 시 측도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개발업체 측과 공장 간의 협의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지석환 도의원은 “고유초·고유중학교의 설립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통학 여건과 학습권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반드시 제때 개교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종섭 도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조속한 설립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림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2021년 제1회 학교설립 심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