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처인구·수지구·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2021년 재·보궐선거 및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수요자 중심의 법규안내 문자전송을 통한 대국민 선거정보 서비스 제공 및 시기·상황에 맞는 알기 쉽고 정확한 법규정보 안내를 위해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규포털에서 제공하는 정치관계법 안내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로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과 시기별·사안별 정치관계법 주요 사례, 재·보궐선거 및 제20대 대선 일정 및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재·보궐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월2회 정도며 법규안내 사안 발생 시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국회의원(보좌직원 포함), 정당 관계자 등에게 서비스를 사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선거법규포털 홈페이지(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해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