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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지역 ‘전월세 신고제’ 19일부터 시행

임대차 3법 ‘마지막 퍼즐’… 정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입법예고

[용인신문]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용인지역의 경우 임대차3법의 마지막 법안인 ‘전월세 신고제’ 시범운영 지역으로 지정돼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임대차 3법’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와 계약갱신청구권제(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신고제(부동산거래 신고법) 등이다. 이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해 7월 31일 법 개정과 함께 바로 시행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해 올해 6월로 시행을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담당자,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신규·갱신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하면 된다. 중개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대부분 도시 지역이 해당된다. 다만 경기도 외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신고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 고시원 등도 해당 … 계약변동 없을시 ‘제외’

전세와 월세를 섞어놓은 형태인 반전세는 물론,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또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2022년 5월 31일까지)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용인 보정동 등 19일부터 시범적용

정부는 시행에 앞서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과 대전시 서구 월평 1·2·3동,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임차인 보호장치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모인 임대차 가격과 기간, 계약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는 국민의 임대차 물건 검색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11월쯤 계약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증감액 등 임대차 데이터를 시범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 데이터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