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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학교주변 리얼돌 체험방 금지법 ‘발의’

성기구‧성인용 인형 이용한 영업행위 '원천봉쇄'

[용인신문]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학교 주변 영업이 금지되는 유해시설업종에 리얼돌 체험방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지난 19일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업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새롭게 생겨나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업소의 행위에 초첨을 맞춰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을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성기구‧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