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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불가”

골프연습장, 기흥호수 둘레길 단절 ‘원인’… 지역정가, 전방위 ‘압박’

[용인신문] 기흥호수 둘레길을 가로 막고 있는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시‧도 의원들이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임대 계약 만료가 오는 7월 말로 다가오면서, 계약연장 반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

 

기흥호수는 2.58㎢의 규모로 경기도에서는 3번째로 큰 농업용저수지로 조성됐으나 현재는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용인시는 수원·화성 등 인접한 300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을 추진, 수질개선 및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기흥호수공원 조성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아왔다.

 

현재 경기도와 용인시가 11㎞에 달하는 기흥호수 주변에 나무와 꽃을 심고 호수변 둘레길을 조성된 상태다.

 

하지만 기흥호수 남측 수면과 수변지역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 구간만 단절돼 ‘미완성의 둘레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수상골프연습장 임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된 규정에 따라 이달 중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 남종섭 도의원, “농어촌공사,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 충실해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본부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연장계약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가 적힌 팻말을 들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 연장불허를 통해 기흥호수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 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은 마땅히 공공복리로서의 주민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며 “농어촌 공사는 경기도민들께 돌려주어야 하는 휴식공간이자 수변공원으로써 기흥호수를 만들어 갈 의무가 있는 만큼, 그 책임과 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의 임대사업이 수질관리에 악역향을 주고, 주민의 여가생활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지역주민과 상생보다 임대사업에 혈안이 돼 있다”며 “농어촌공사는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을 불허해야 하며 앞으로도 기흥호수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전자영 시의원, “기흥호수 둘레길 막는 골프장 계약연장 불가”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도 지난 21일과 22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앞에서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계약연장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전 의원은 “자연과 역사를 품은 용인 기흥호수를 시민 곁에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 공직자들의 책무”라며 “둘레길을 가로막는 수상골프장 계약연장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골프연습장은 시가 2009년 건축법 위반으로 사업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이후 불법건축물이 추가로 적발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화재로 소실된 후 현재까지 골프연습장 운영은 계속되고 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일 용인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포함해 도비와 시비 56억원을 들여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 등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기흥구는 물론 오산, 평택까지 연결되는 핵심축임에도 수상골프연습장 건물로 인해 단절된 구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남종섭 도의원과 전자영 시의원이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 계약연장 반대를 요구하는 1인 시의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