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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동킥보드, NO헬멧·무면허 질주 ‘범칙금’

13일부터 개정도로교통법 시행’… 경찰, 한 달 간 계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땐 보호자에 범칙금 10만원

[용인신문] 도심속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13일부터 이 같은 운송수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미성년자 운전 및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안전규정이 강화돼 시행된 것.

 

이에 따라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헬멧을 쓰지 않으면 경찰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 두 명 이상이 한 대에 함께 올라타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지난 13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자동차 면허도 운전이 가능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면허가 없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두 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 원이다. 음주운전 처벌 역시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했다. 음주 측정 거부도 13만원이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인도(人道)에서 탈 수 없다. 타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다.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로 내려가 우측 인도 쪽에 붙어서 타면 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 시행되면서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홍보 차원에서 한 달간은 계도만 하고 실제 범칙금을 부과하진 않는다.

 

경찰은 이날부터 주요 거점 위주로 집중 계도에 나섰다. 다만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번호판’이 없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사진 등 제보에 의한 사후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해야 하다 보니 무한정 단속을 강화하기도 어렵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고 요인행위는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시도경찰청에서 여건에 맞게 수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작년 897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도내 21개 시·군 산하 경찰서 31곳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만 49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7건보다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남부청 관계자는 “개정 법 홍보를 강화하면서, 사고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미성년자 운전 및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등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전동킥보드 안전규정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