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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인 가구에 전기세 등 최대 19만1000원 지원

산자부, 읍·면·동 복지센터 통해 ‘에너지바우처’ 접수

[용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난 21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하고 1인 가구에는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가구에 17만6000원(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지급된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