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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조금 횡령·불법 임대… 복지시설 5곳 ‘덜미’

도 특사경, 용인 비영리단체 등 적발… 4명 검찰에 송치

[용인신문] 공공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건물을 불법 임대한 혐의를 받는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6명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안산시의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 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들의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시로부터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냈다. 이 중 2315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쓴 의혹을 받고 있다.

 

화성시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도 급식 보조금 3128만원을 횡령, 일부는 카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한 비영리 민간단체는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시설을 열어 5년간 장애인 23명을 낮 시간대에 돌보는 대가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받았다. 장애인 부모 등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미인가 시설이지만, 장애인 활동보조금 등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설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등록해 정부지원금을 받았지만 오히려 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평택시의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자신의 자녀가 주거 용도로 거주하도록 법인 소유 건물을 임대했다. 다른 법인 소유 시설도 제3자에게 임대해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임대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특사경 측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시설장 등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 원에 달한다.

 

김영수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특사경 관계자가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시설 불법운영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