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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뇌물수수 혐의 전 공직자 ‘징역 5년’ 선고

법원 “D사, 도시개발사업 호의 기대하고 대금 지급”

[용인신문] 용인시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용인시 공무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그동안 용인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일었던 동천2지구 용적률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6000여 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000여 만원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D건설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용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에 관한 매각 비용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로 인해 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2명의 피고인에게는 “인허가 업무 등의 편의를 위해 B사 자금을 피고인 A씨의 사업 매수에 사용해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 거액의 재산 손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용인시 도시개발과에서 근무하던 2014년 초 자신이 투자한 마평동 개발사업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D건설사 측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매수대금을 입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 건설사 측이 당시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A씨가 향후 적어도 불이익을 주지 않거나 최소 장래에 호의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최초 마평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금액 3억3000여만원을 제외하고 차액 상당인 1억6000여 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판단, 이를 뇌물액으로 보고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뇌물죄의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작량감경(법관 재량으로 형을 감경)을 하더라도 최저형이 징역 5년이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D건설사 측에 용적률을 여러 차례에 걸쳐 올려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에 관해서는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