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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기동·이동읍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신규 지정… 용인 내 허가구역 131.44㎢

 

[용인신문]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과 수원시 호매실동 등 경기도 내 18개 시‧군의 임야와 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24일 기획부동산의 투기가 우려되는 18개 시·군 임야와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정 대상 시·군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가평, 연천지역 임야와 농지 168개 필지다. 서울 여의도 면적 1.15배 규모다.

 

면적으로는 47만1000여㎡가 묶인 파주시가 제일 크다. 연천군 역시 45만7000여㎡, 화성시는 43만2000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용인지역 내 허가구역은 수지구 고기동과 동천동,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삼가동 지역 임야 0.29㎢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2019년 3월과 8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처인구 원삼면(60.1㎢)과 백암면 전지역(65.7㎢) 등 총 131.44㎢로 늘었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 전 지역(591.2㎢)은 지난 5월 1일부터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토기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 측의 이같은 조치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이 경기지역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다.

 

실제 도에 따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의 경우 지난 2017년 대비 최대 10%까지 공시지가가 급등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이 땅을 샀거나 땅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정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 면적(임야 100㎡·농지 50㎡)을 초과하는 필지 매매 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3월과 7월, 8월, 12월 등 네 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를 토대로 임야 지분 거래량이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투기가 우려되고 실제 진행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원삼면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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