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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 유흥주점 등 집함금지 업종 재산세 감면

1년 간 영업제한 272일 … 재산세 중과세율 0.25~0.4% 적용

[용인신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행위를 못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된다. 현행 4%의 중과세율을 0.25%에서 0.4%로 완화해 적용한다.

 

시는 지난 15일 집합금지 업종(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13일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업종에 대한 7월과 9월분 재산세를 감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 상 고급오락장의 중과세율은 4%로, 일반 건축물의 16배, 부속토지는 10배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1년 간 총 272일간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이들 업종의 경우 휴업중인 상황에서도 재산세가 중과돼 왔다.

 

시는 우선 이들업종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 0.25%, 토지 0.4%까지 완화된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이들 시설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최대 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단,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지역 내에는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어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를 약 2억 3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