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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경찰신청 정찬민 의원 구속영장 또 반려

“구속사유 없다” 불구속 기소 지휘

[용인신문]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경찰의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23일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경찰이 지난달 4일 검찰에서 반려된 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 했지만, 또다시 반려된 것.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한 정 의원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반려와 함께 불구속 기소 송치 의견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 의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여온 경찰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A 사 입장에서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이다.

 

경찰은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의 땅을 산 뒤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