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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흥호수 ‘수상골프장’ 사실상 폐쇄 수순

기흥수상골프와 1년짜리 임대계약
개정 농어촌정비법 11월 시행따라
내년 재계약시 주민의견 청취해야

[용인신문]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둘레길을 막은 채 영업기간을 연장하려해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을 샀던 기흥호수 수상골프연습장이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지역사회로부터 재계약 반대 압박을 받아 온 농어촌공사 측이 ㈜기흥수상골프와 1년짜리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

 

그동안 5년 단위 계약을 이어오던 전례에 비춰볼 때, 사실상 업체 종사자들의 재취업 등을 위한 유예기간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전 주민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4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을 둘러싼 재계약 논란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수상골프장을 운영해 온 업체와 손해배상 소송 등을 우려해 온 농어촌공사 측이 법 시행시기 등을 감안해 1년 단위 계약연장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 3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는 지난달 29일 수상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기흥수상골프에 1년 연장 계약을 통보했다.

 

지난 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 1년 운영 계약 안내가 나간 상태이며, 오는 20일까지 ㈜기흥수상골프 측에서 회신해 계약을 체결한다.

 

기흥호수공원 남측에 위치한 수상골프연습장은 해당업체가 지난 2014년부터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곳이다.

 

지난 1992년 처음으로 기흥호수공원에 수상골프연습장이 생겼고, ㈜기흥수상골프가 2014년부터 5년 계약을 맺어 수면·토지 6만8000㎡를 사용해왔다. 매년 1억5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농어촌공사에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변 둘레길 조성 등으로 기흥호수가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용인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둘레길을 가로막은 채 영업해온 수상골프연습장의 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월 도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된 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기흥호수 내 수상골프연습장에 대한 재계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용인시의회 전자영, 유진선 의원 등 지역 시·도의원들이 ‘수상골프연습장 연장 계약 반대’를 주장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도 했다.

 

전자영 시의원은 “연장 계약을 반대한 저로서는 아쉽지만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물 맑은 기흥호수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응원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남종섭 위원장 역시 “1년 연장계약은 대단히 유감이지만 향후 실질적 폐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기흥호수가 소수를 위한 위락시설이 아닌 시민 모두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정치권이 하나 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흥호수공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