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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부, 고유초‧중학교 설립 10년 만에 ‘승인’

도축시설 이전 ‘조건부’… 이전부지 마련 ‘숙제’

 

[용인신문]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인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가칭)고유초·고유중학교 설립 계획이 10년 간의 노력 끝에 조건부로 승인됐다.

 

고림지구 내 초‧중학교 신설은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두 차례 고배를 마신뒤 세 번째 도전 끝에 결실을 맺게 된 셈이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교육부가 학교설립 조건으로 명시한 도축시설 이전이 학교 개교 이전까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백군기 시장이 직접나서 해당 도축시설 대표로부터 이전 확약을 받아냈지만, 현재까지 이전부지를 찾지 못한 상태다.

 

해당 업체 측은 용인지역 내 이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토지가격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이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번에 승인된 (가칭)고유초와 고유중 개교 시점이 오는 2024년 3월인 만큼, 최소한 내년까지는 도축시설 이전부지가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용인시와 정찬민(용인갑‧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고림지구 내 고유초·고유중 설립계획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두 학교는 오는 2024년 3월 개교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학교 설립계획은 지난 2008년 학교 용지 예정지가 결정되면서 추진됐다.

 

특히 지난 2009년과 2010년 각각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했었지만, 예정됐던 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무산됐다.

 

이후 고림지구 내 아파트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신설 여건이 갖춰졌지만, 이번에는 학교부지 인근에 위치한 5900여㎡ 규모의 도축장 이전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 상 학교시설 반경 200m이내에는 유해시설이 위치할 수 없고, 도축장은 유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당초 해당 도축시설은 고림지구 개발사업 승인 당시인 지난 2008년 이전을 확약했지만, 개발시행사 측과 보상협의를 마치지 못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결국, 고유초‧고유중 신설계획은 지난 2월 경기도 교육청 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지만, 도축시설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4월 열린 교육부 중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 시장‧국회의원 등 정치권 ‘제 역할’

암초에 부딪혔던 두 학교의 학교설립은 백 시장과 정 의원이 각각 나서며 해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백군기 시장이 해당 도축시설 대표를 직접 만나면서 유해시설 이전이 급물살을 탔고, 정 의원은 교육부를 설득했다.

 

백 시장은 업체 측에 학교설립의 시급성과 도축시설 이전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약속했고, 업체 측은 이를 받아들여 시설 이전을 확약했다.

 

정찬민 국회의원도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수 차례 만나 협의하는 등 학교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노력해왔다.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는 특수학급 각 1학급을 포함한 ▲고유초 총 46학급(일반 42, 유 3, 특 1), ▲고유중 총 25학급(일반 24, 특 1) 규모의 총사업비 약 882억 원 규모다.

 

백 시장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시를 믿고 기다려 주신 주민들과 그간 고생한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전폭 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 역시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주민분들과 합심하여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