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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확 줄어든다

9억 원 주택 거래 시 수수료 810만원서 450만원… 공인중개사들 반발

[용인신문] 정부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 수수료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현행 0.5% 이상을 적용받는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중개수수료율이 0.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온라인 공개토론회를 열고 중개수수료 인하를 공론화했다.

 

그동안 공급중심의 서비스 지적과 중개서비스 확인 불충분, 보호 서비스 미흡, 중개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터지자,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토론회를 마련한 것.

 

정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방안은 3가지로, 상한요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거래 금액 2억~12억 원의 상한요율은 0.4%로 단순화하고, 12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상한요율을 0.7%로 책정했다.

 

2안은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가격이 올라갈수록 상한요율이 높아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3안은 2억~6억원 주택에는 0.4%, 6억~12억원 주택에는 0.5%, 12억원 이상 주택에는 0.7%의 상한요율을 매겼다.

 

이 3개의 시안은 최고 보수요율을 0.9%에서 0.7%로 0.2%포인트 낮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0.9%라는 최고 요율을 유지하되 6억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 누진공제액을 매겼던 국민권익위 안보다 훨씬 단순해진 방식이다.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는 2안을 현행 안과 비교했을 때는 6억원 이상의 주택부터 중개보수에 변화가 생긴다. 6억~9억 원 주택의 중개보수는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소폭 낮아진다.

 

반면 9억~12억 구간에서는 상한요율이 0.9%에서 0.5%로 대폭 변경된다. 예를 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세 개의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안이 선택되든 9억원 이상 아파트를 매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개편으로 다수의 거래자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협회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업계는 이날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 보수안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데다 토론회 내용 자체도 국토부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알았다며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와 관련해 “2014년 6억원 이상 매매 거래 비중이 4.8% 불과했으나 현재는 9억 원 이상 거래가 이 비중보다 높아진 상태”라며 “집값 폭등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만큼 고가매물 거래의 요율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개정은 개정안 확정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인중개사들이 받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