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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찰, ‘물고문 이모 부부’ 방관한 친모 징역 2년 구형

“언니 부부 학대사실 알고도 방치”

[용인신문] 이모부부에게 물고문을 당해 숨진 10세 여아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친딸이 언니 부부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2년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딸 B양(10)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자신의 언니 C씨(34·무속인)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초에는 묶음처리 된 나뭇가지 등 범행도구를 C씨에게 전달하는 등 B양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용이하게 도운 혐의도 받았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언니가 딸에게 가한 심각한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참회하고 있다”며 “비극적 결말이 아닌 오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변호했다.

 

무덤덤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을 지키던 A씨는 판사로부터 최후진술을 허락받자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뭐라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16일 열린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물고문을 비롯한 신체 학대로 조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C씨와 이모부 D씨에 대해 각각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